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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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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윤리강령

윤리강령 전문

한국가족치료학회(이하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가족치료학회원(이하 회원)의 가족치료 전문직에 대한 의무를 정의하고 회원의 실천현장에 대한 윤리적 결정 기준을 설정하여 회원이 사회로부터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가의 법률과 이 윤리강령은 가족치료 실천현장에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회원은 가족치료의 전문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률과 그에 상응하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고려해야 한다. 회원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학회의 윤리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회원은 마땅히 학회의 윤리강령 준수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심의과정은 학회 윤리위원회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1. 내담자에 대한 책임

2. 비밀유지

3.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 유지

4.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에 대한 책임

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책임

6. 비대면 상담 및 수련감독에 대한 책임

7. 전문가로서의 의견진술에 관련된 책임

8.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9. 윤리 문제의 해결

1. 내담자에 대한 책임

회원은 내담자와 가족의 복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여 가족체계 안에서 상충하는 목표들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내담자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1.1 회원은 내담자의 인종, 국적, 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1.2 회원은 내담자에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신뢰나 의존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1.3 회원은 전문적 판단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가 내담자 및 그 가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다중관계는 사업상 관계, 내담자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의미한다. 다중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 판단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 1.3 회원은 상담 종료 시점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내담자와는 성적 접촉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4 회원은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 1.5 회원은 타당한 이유로 내담자에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유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1.6 회원은 합리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유익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담 관계를 지속한다.
2. 비밀유지

회원은 상담에 참여하는 각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 2.1 회원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내담자의 비밀과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녹화, 녹음, 그 외의 기록, 제 3자의 관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2 회원의 이동, 폐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저장, 이동, 폐기할 경우에 내담자를 보호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2.3 회원은 문서로 작성된 동의서에 의해 내담자의 비밀을 공개할 때 내담자의 신분 및 신상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 2.4 회원은 자문 및 수련감독을 받는 경우에 내담자, 연구대상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내담자의 개인정보나 신상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 2.5 회원은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에 대한 한계를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다음 경우에 내담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①. 법률에 의해 신고의무자인 상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등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감염병 혹은 긴급복지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등
    • ②. 법원에 의해 상담 관련 정보의 공개를 명령받은 경우
    • ③. 내담자 및 상담에 관련된 사람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상담과 연루된 소송을 겪는 경우(소송과정에서만 내담자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 ⑤내담자의 정보공개 동의서가 있는 경우(이때는 명문화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상담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2.6 법적 권한을 가진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비밀유지권리에 대한 포기 동의서를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
3.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 유지

회원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1 회원은 교육, 훈련, 수련감독의 경험을 통하여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 3.2 회원은 가족치료나 임상적 판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3.3 회원은 관련된 법률과 윤리, 전문가로서의 기준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 3.4 회원은 상담자, 교사, 수련감독자, 자문가, 연구자로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3.5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 연구대상자와 성적 접촉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3.6 회원은 내담자,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 동료, 연구대상자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3.7 회원은 내담자와 관계에서 상담 관계의 품위와 상담 효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지나친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 3.8 회원은 자신의 임상이나 연구 결과가 왜곡되거나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3.9 회원은 자신의 능력 한계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하여 진단, 상담,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과 정보의 한계를 내담자에게 밝혀야 한다.
  • 3.10 회원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적 자리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 전문적 조언이나 추천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3.11 회원은 아래 해당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영구박탈 혹은 정지될 수 있다.
    • ①. 법률상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등)
    • ②.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기능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 ③.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기능에 관련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④. 다른 전문가 조직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
    • ⑤. 법적 단속기관에 의해 상담자격이 정지, 취소 및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때
    • ⑥. 전문가로서 능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알코올 및 물질 남용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로서 실천을 계속할 때
    • ⑦.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학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와 협조하지 않을 때
  • 3.12 회원은 임상과 재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3.13 새로운 상담기법을 사용하려는 회원은 효용성과 활용방법을 숙달한 후에 적용하며 내담자를 잠재적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회원은 새로운 전문영역을 실천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훈련, 수련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 3.14 회원은 직업수행이나 임상적 판단을 해칠 수도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3.15 가족을 상담할 때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수행가능하다.
4.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 대한 책임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교육,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4.1 회원은 자신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을 존중하면서 이들의 신뢰와 의존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4.2 회원은 전문적 판단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용의 위험이 있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중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 회원은 전문적 판단의 손상이나 부당한 이용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4.3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4.4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에게 그들의 훈련이나 경험 및 능력 수준에서 벗어나는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 4.5 회원은 문서화된 권한 부여나 동의서가 있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위임되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 4.6 회원은 과거 및 현재의 관계로 인해 상담자의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과 수련감독관계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예: 가족 등).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객관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7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전문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책임

회원은 조사 및 임사 연구자로서 연구대상자들의 존엄성과 복지를 존중하며 연구를 수행할 때 법적, 전문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 5.1 회원은 연구를 계획할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되지 않는 전문가의 윤리적 조언을 구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5.2 회원은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자유를 존중한다. 이 의무는 연구자가 권위나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전문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부당한 이용의 위험이 있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5.3 연구과정 동안 연구대상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는 사전에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아두지 않은 한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동의서를 얻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 5.4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여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노력으로 진행된 연구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연구, 논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공동저자의 지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 결정 짓도록 한다.
  • 5.5 이외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한국가족치료학회지의 투고규정을 따른다.
6. 비대면 상담 및 수련감독에 대한 책임

회원은 상담이나 수련감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법률과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 6.1 회원은 전화, 화상, 이메일과 그 외의 수단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상담을 할 때에 먼저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련 법률을 확인한다.
  • 6.2 회원은 상담 및 수련감독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황적 수준이 비대면 매체에 적합한지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 6.3 회원은 비대면 상담 및 수련감독을 위한 매체 사용의 위험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킨다.
  • 6.4 회원은 전문가로서 비밀보장, 양질의 상담을 보장할 수 있는 비대면 매체를 선택할 책임이 있다. 내담자와 수련생에게 비대면 상담에 사용되는 비대면 매체의 안전장치와 한계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 6.5 회원은 비대면 상담의 기록물 및 기기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기록물의 보존 방법과 보존기간에 대하여 내담자 및 수련생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전문가로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책임

회원은 면접, 컨설팅, 평가, 보고, 사정 등의 형태로 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증언을 해야 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적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7.1 회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견과 결론을 사용하며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류를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증언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 7.2 회원은 평가 대상이 되는 내담자에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내담자의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는 평가과정, 정보 이용 및 추천서, 재무 문제,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담자의 역할 등을 포함해야 한다.
  • 7.3 회원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법적 평가를 했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지 않으며, 미성년자나 양육권 분쟁이 있는 성인 상담에 있어서 이해충돌 관계를 피하기 위해 법원의 요구가 없는 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위한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은 가족치료의 실천과 평가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7.4 회원이 전문가 관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거나 정신건강 평가를 할 때는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 7.5 회원은 자신이 직접 상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8.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회원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분야 전문직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전문직의 공동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치료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 교육, 훈련, 경험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8.1 회원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할 시 전문직의 기준에 따를 책임이 있다. 회원은 소속된 기관의 요구가 학회의 윤리강령과 충돌할 때에 윤리강령을 따라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알리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준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8.2 회원은 자신의 전문성 발전을 위해 동료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교류에 힘쓴다.
  • 8.3 회원은 경제적 보상이 적은 분야에 전문적 활동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 8.4 회원은 자신의 전문적 신분에 대하여 진술할 때(명함, 사무실 간판, 편지지 인쇄문구나 전화번호, 주소록, 홍보 웹사이트, SNS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8.5 회원은 출판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전문 출판관례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한다.
  • 8.6 회원은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내담자에게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타 전문가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 8.7 회원은 자신의 접근방식과 다른 타 전문가의 접근을 존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가의 전문성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 8.8 회원은 동료 전문가의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9. 윤리문제의 해결

회원은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숙지하여 윤리강령이 잘 시행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 9.1 학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9.2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 9.3 회원에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9.4. 윤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상담전문가, 해당 권위자로 구성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9.5.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윤리적 사안들도 내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윤리강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시행세칙

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위원회의 구성)
  •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2. 학회장은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 4. 윤리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및 선임하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
  • 2.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에 관련한 심의·개정
  •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소의 접수·처리·의결
  • 4. 윤리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및 선임하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①. 현재 회원
    • ②. 학회 등록 기관 혹은 단체
    • ③.위반 혐의 발생 당시 회원
제4조 (제소 건 처리절차)
  • 1. 제소인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의 제소 건 혹은 익명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제소 건을 접수한다.
  • 2. 제소 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 피소인, 그 외 관련인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문서 제소 건은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안내를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한다.
  •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반박 혹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혹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8. 제소 건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심의는 보류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 1. 징계 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 6.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경고. 경고받은 피소인은 학회와 제소인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다.
    • ②. 견책. 견책받은 피소인은 6개월 동안 최소 1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받아야 한다.
    • ③.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2년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최소 30회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최소 20회의 개인상담을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받아야 한다.
    • ④. 자격 영구박탈
제6조 (결정사항 통지)
  •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고 및 견책과 같은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규정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제7조 (재심 청구)
  •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 1. 견책 및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부칙

이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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