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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회의 구성) |
이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자격관리위원회
4.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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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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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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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준비 및 개최
2.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행 및 보고
3. 회원의 자격 심의
4. 정관 심의 및 총회에 제안
5. 분과위원회의 제반 업무 심의 및 의결
6.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의 수행
7.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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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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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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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 업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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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관리위원회 : 학술대회와 워크숍 기획 및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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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위원회 : 사례회의 계획 및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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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협력위원회 : 학회의 제반 활동사항 홍보,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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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위원회 :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관리 및 심의, 윤리교육 및 윤리의식 고취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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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교육훈련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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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연수위원회 :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획과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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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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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세칙 또는 업무게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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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연 1회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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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본회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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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수립하여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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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관리위원회) |
① 이 법인의 자격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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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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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관리위원장은 이 법인의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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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관리위원은 이 법인의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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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인은 가족치료를 위한 전문가 자격인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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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법인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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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법인에서 자격증을 부여 받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는 전문가 회비를 납부한다. 전문가 회비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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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격관리위원회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부여와 갱신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규정 심의 및 총회 보고
2. 자격시험 공고, 응시자의 자격심의, 자격시험 출제와 감독 및 채점
3.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수행
4. 자격부여와 갱신 및 유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제반과정의 홍보
5.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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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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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위원회) |
① 이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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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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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 회의록) |
①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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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한 위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석 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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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명날인된 회의록은 본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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