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 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잘못된 판단이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의견의 차이로 인한 것 등은 제외한다. |
① “위조”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 장비 및 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연구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허락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
2.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3.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5 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
1.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연구참여 또는 논문작성에 참여할 시 특수관계인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한다. |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 사항을 ‘투고자 자가점검 사항’ 양식에 명시하도록 한다. |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인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학회 내 윤리위원회 산하 연구윤리분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7 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서 출석으로 인정은 되지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회의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제 8 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과 연구 |
3.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접수, 처리, 의결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6.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 9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 11 조 (부정행위 조사)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②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한다. |
3. 본 조사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2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의 허위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학회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심의가 끝나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 13 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4 조 (판정) |
1. 위원회는 조사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조사사안이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연구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조사결과의 보고) |
1.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 자료를 반드시 5년간 보관한다. |
2.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위원장은 조사 내용 및 결과, 위반 항목, 부정행위 판정 취지 등을 포함한 판정 내용을 7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학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5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조사자의 재심사 요청 권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첨부한다. |
제 16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① 학회와 제보자에게 구두, 서면으로 사과 |
②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
③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 알림란을 통하여 공지 |
④ 본 학회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
⑥ 관계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관련 사항 통보 |
⑦ 기타 적절한 조치 |
2. 연구 부정논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 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본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 17 조 (재조사) |
1. 재조사의 요청은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재조사 위원들은 기존의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조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
3. 위원회는 재조사 판정결과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 18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1. 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자격 박탈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피조사자)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위원회 심사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 19 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부 칙 |
제 20 조 (시행일) |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2007년 11월 27일 제정 |
* 2008년 11월 28일 개정 |
* 2022년 6월 30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