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심사 접수) |
논문투고자는 투고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하되 논문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 (논문 심사 편수) |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가능 편수를 너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제한한다. |
제 4조 (논문 심사 기준)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한다. |
(1) 게재 :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재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 수정 폭이 적어 수정 후 편집위원장의 수정결과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고 편집위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 학회지 성격상, 또는 논문의 질적 수준에서 볼 때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
제 5조 (논문 심사 과정 및 게재 결정의 판정) |
(1) 논문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과정과 최종 게재 결정은 다음에 준한다. |
① 논문심사위원 3인 중「게재」판정이 2인 이상이면 그대로 게재 가능하다. |
② 논문심사위원 3인 중 심사위원 2인 이상이「수정 후 게재」이상으로 판정한 경우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수정 사실을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이「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이전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재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투고자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에 대한 재심사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게재 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재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로 판정할 경우 다음 호에 게재 가능하다. |
⑤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⑥ 단, 논문 투고자가 수정 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2개월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⑦ 심사위원 2인 이상이「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 호수에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2)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 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 요청을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된 기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4) 투고된 논문이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게재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내용의 중복,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며,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투고 호수에 게재할 수 없고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5)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논문 심사 과정 및 게재 결정의 판정) |
(1) 전문 형식을 갖춘 1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제출하여 구두 및 포스터 전문심사를 통과하여 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고 할 경우, 심사위원 1인 면제 후 2인 심사를 진행한다. 단, 투고 시 전문원고에 대한 이전 심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적용됨. 그 이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2022년 06월 30일 개정 전 심사규정 적용) (2) 논문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과정과 최종 게재 결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논문심사위원 2인이「게재」로 판정한 경우 그대로 게재 가능하다. ② 논문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수정 사실을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이하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이전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재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투고자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에 대한 재심사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게재 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재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로 판정할 경우 다음 호에 게재 가능하다. ⑤「수정 후 재심」이 내려진 논문 중 심사위원 1인이「게재불가」 판정을 한 논문의 경우 수정된 논문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아닌 제 3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은 수정된 원고를 재심하도록 한다. 재심에서는 두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로 판정하여야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심사위원 1인만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재심사결과 두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로 판정할 경우 다음 호에 게재 가능하다. ⑥ 심사위원 2인이「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한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3) 이하 제 5조의 내용과 같다. |
제 7조 (기밀 유지) |
(1)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제 8조 |
모든 심사절차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진행한다. |
제 9조 |
본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