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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로구 가족센터 객원상담원(부부가족상담사)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Romancist 작성일23-02-01 10:44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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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종로구 가족센터 객원(위촉)상담원 모집 공고

 

종로구 가족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객원(위촉)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급

분야

인원

업무내용

객원상담원

개인·부부·가족상담

- 개인·부부·가족상담

- 일지 작성 등 관련 서류 업무

대면 / 비대면 상담 진행

1회 상담사례발표(공개 슈퍼비전)

센터 교육프로그램 50% 이상 참여

 

 

2. 상담원 자격기준

 

자격기준

개인 부부 가족상담관련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아래 1), 2)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1)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상담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관련 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상담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등]

2)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2인 이하)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부부·가족상담 유경험자 우대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위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며,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부부가족관련 학회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미소지자 중 부부가족관련 학회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슈퍼비전 이수자 우대(서류증빙해야 함)

대면/방문상담 및 부부가족 관련 위기사례 상담 가능자 우대(2인 이상 상담, 이혼 전, 외도와 성, 심리검사 및 해석 등)

상담 사례회의, 상담 슈퍼비전, 상담원역량강화교육 등 상담원 대상 프로그램 50% 이상 참석 가능한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5조의 2 2)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위촉 취소

 

3. 활동내용

활동기간 : 위촉일 ~ 2023.12.31. (연장 가능)

활동시간 : 주간상담(09:00~18:00), 야간상담(18:00~21:00), 토요상담(09:30~12:30)

상담사례비 : 센터 상담 운영 규정에 따름

 

이하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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