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로구 가족센터 객원상담원(부부가족상담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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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mancist 작성일23-02-01 10:44 조회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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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로구 가족센터 객원(위촉)상담원 모집 공고
종로구 가족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객원(위촉)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급 | 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객원상담원 | 개인·부부·가족상담 | ○명 | - 개인·부부·가족상담 - 일지 작성 등 관련 서류 업무 ※ 대면 / 비대면 상담 진행 ※ 연1회 상담사례발표(공개 슈퍼비전) ※ 센터 교육프로그램 50% 이상 참여 |
2. 상담원 자격기준
자격기준 |
개인 ․ 부부 ․ 가족상담관련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아래 1), 2)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1)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상담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관련 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상담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등] 2)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2인 이하)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 부부·가족상담 유경험자 우대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
○ 위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며,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부부가족관련 학회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미소지자 중 부부가족관련 학회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슈퍼비전 이수자 우대(서류증빙해야 함)
○ 대면/방문상담 및 부부가족 관련 위기사례 상담 가능자 우대(2인 이상 상담, 이혼 전‧후, 외도와 성, 심리검사 및 해석 등)
○ 상담 사례회의, 상담 슈퍼비전, 상담원역량강화교육 등 상담원 대상 프로그램 50% 이상 참석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위촉 취소
3. 활동내용
․ 활동기간 : 위촉일 ~ 2023.12.31. (연장 가능)
․ 활동시간 : 주간상담(09:00~18:00), 야간상담(18:00~21:00), 토요상담(09:30~12:30)
․ 상담사례비 : 센터 상담 운영 규정에 따름
이하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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