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심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워크숍(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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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작성일21-05-21 20:25 조회1,027회 댓글0건본문
<해결중심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
• 일 정: 2021년 6월 12일 (토) 10:00~18:00
• 교육내용: 상담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사례개념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문제나 병리에 초점을 두는 상담의 사례개념화와 달리 해결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학습하고 실습한다.
• 교육장소: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도보 10분 소요)
• 수강자격: 해결중심치료 초급, 중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 등록기간: 6월 7일 월요일까지(신청서 접수 ~ 입금까지 완료된 사람에 한함).
날짜 | 시간 | 교육 내용 |
6월 12일(토) | 오전 | 사례개념화의 정의 및 내용 문제중심가족치료 사례개념화 해결중심가족치료 사례개념화 |
오후 | 해결중심사례개념화 연습 |
• 연수인정: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자격 취득 시
교육연수로 7.5시간 인정받음. (자격증 갱신시 필요 과목으로 인정됨)
• 수 료 증: 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
• 강 사 진: 정문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 강사자격: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부부가족상담슈퍼바이저, 해결중심상담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 단기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연구소 이메일 주소 kibft@hanmail.net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소속, 이메일주소, 환불시 계좌 등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비: 12만원
※ 환불규정
-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수수료를 제한 교육비 환불
- 교육 시작 2일~1일 전까지: 교육비의 70% 환불(수수료 연구소 부담)
- 당일취소: 환불 불가. 차후 교육일로 변경 가능 (1회에 한함)
• 교육비 납부: 아래 계좌로 송금(기관 지원 시 필요서류는 전화 필요_통장사본)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138-890054-61604 / 예금주: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 홈페이지: http://www.가족치료.kr ▣ e-mail: kibft@hanmail.net
▣ 전화: (02) 3273-8275 ▣ 팩스: (02) 3273-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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