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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 2024년도 4월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모집 안내 (한가학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작성일24-02-20 11:58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본 학회에서는 2024년도 4월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희망하는 회원은 아래의 자격 사항을 확인 후공개사례발표회 발표 신청서를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서식 2작성하여 학회 이메일

(ststaok@gmail.com)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발표자 자격 사항

1) 사티어학회 정회원으로 학회비 완납한 분

 

2. 상담사례

1) 사티어모델 접근방식으로 진행한 사례로 3회기 이상 개입하고, 2회 이상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2) 축어록 포함 18page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사례발표 4주 전까지 작성 완료 및 공유 가능하여야 함.

 

2023년 한시적 적용 규정

2024년 규정 (기존 규정)

발표비 면제

발표비 10만원

발표 전 1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발표 전 2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

축어록 미포함 18page 이내로 작성

축어록 포함학회 보고서로 작성

 

3. 한국가족치료학회 인정 학회를 원하시는 발표 희망자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

-한국가족치료학회 2급 자격에 지원하는 분

-1, 2급 취득 후 자격갱신 조건으로 발표하는 분

 

4. 문의 사항은 학회 연락처 : 010-5737-6150

통화는 매주 화목 (15:00~19:00), 그 이후는 학회 이메일

(ststaok@gmail.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일정 및 추가모집 인원 >

일정

인원

일정

인원

3월 15

  2명 

9월 20

2

4월 19

1명 (한가학 인정)

10월 18

2

5월 17

2

11월 15

2명

6월 14

1명

12월 13

2명 (한가학 미정)

 

* 상반기 3월, 4월 공개사례발표회는 온라인(zoom)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월 발표회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정은 학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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