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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워크숍 - 레벨3 (3/4~5 토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작성일23-02-03 10:53 조회125회 댓글0건

본문

이혼상담 워크숍  - 레벨3

 

• 일정 : 2023년 3월 4일 (토), 5일 (일) 10:00~ 18:00

 

 교육내용: 이혼 후의 당사자에 대한 이해, 이혼 후의 당사자 상담, 이혼가정 자녀, 이혼 후 자녀양육 등

((본 과정은 이혼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레벨3까지 모두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이혼상담전문가자격증이 수여됨본 과정은 [단기가족상담전문가자격증 갱신을 위한 숙련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레벨1,2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함)

 

 교육장소: zoom 온라인

 

 등록기간 : 2020년 2월 27일 월요일까지(신청서 접수 및 입금 완료 요함), 등록기간 이후에는 전화문의(02-3273-8275)나 연구소 이메일 kibft@hanmail.net로 연락 바랍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1일차)1. 재혼가정의 특성
2. 재혼가정의 부모역할 유형
3. 재혼가정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4. 재혼가정의 한계설정과 융통성

2023년 3월 5일 일요일 (2일차)

사례실습과 슈퍼비전

 

 연수인정한국가족치료학회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 취득 시 교육연수로 15시간

 수료증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수여

 강사: 김유순(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사자격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해결중심치료학회 슈퍼바이저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연구소 이메일( kibft@hanmail.net )로 신청하고 입금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메일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소속, 신청경로(자세하게), 환불계좌번호, 입금일을 포함하여 주십시요. (입금시 입금자명에  "홍길동이혼상담3" 으로 이혼상담워크숍레벨3임을 표시해주십시요.)

• 교 육 비: 25만원 


※ 환불규정
- 교육 시작 4일 전까지: 수수료를 제한 교육비 환불
- 교육 시작 3일~1일 전까지: 교육비의 70% 환불(수수료 연구소 부담)
- 당일취소: 환불 불가. 차후 교육일로 변경 가능(1회에 한함)

• 교육비 납부: 아래 계좌로 송금(기관 지원 시 필요서류는 전화 필요_통장사본)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138-890054-61604 / 예금주: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 홈페이지: http://brieftherapy.kr ▣ e-mail: kibft@hanmail.net 

▣ 전화: (02) 3273-8275 ▣ 팩스: (02) 3273-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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