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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제도에 따른 자격관리일정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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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2-03 06:44 조회2,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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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민간자격 등록제도에 따라
자격증 발급에 대한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음을 아래(*공문 참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학회는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제 4장 민간자격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였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제 5장 민간자격 제39조에 따라
2014년도 학회 자격관리 전반에 걸친 일정이
한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법률 조항은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학회 사무국 이메일 &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간사 : kaft@familytherapy.or.kr
  - 자격 간사 : licence@familythera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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