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격취득절차는 지원하는 연도의 자격규정을 따라야 함.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된 자
| 자격요건심사 기준 | |
|---|---|
| 슈퍼바이저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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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 응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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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슈퍼바이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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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요건심사 기준 | ||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가족치료 실시 (상담자 경험) |
400시간 (80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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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 실시 | 5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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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SOS) |
2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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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SOS) 사례 발표 |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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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발표 |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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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참석 | 45시간 (1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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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 연수회 참석 |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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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실적 | 우측 비고의 3항목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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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바이저 | 응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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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면접시험 | ||
|---|---|---|
| 면접시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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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급별 | 분류 | 내용 |
| 슈퍼바이저 | 응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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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교부와 관리 | ||
|---|---|---|
| 자격증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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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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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유지 | 자격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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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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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정지 및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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