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상담지원사업 인력 풀 등재 희망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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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 : 2022-08-09 조회수 : 1378 |
안녕하세요 (사)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자치구센터 위촉 가족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가족상담사로 선정되는 경우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진행하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로 프로필이 공유되며 자치구가족센터의 가족상담사 위촉 채용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 온 본 (사)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집건명: 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가족상담사 추가 모집 □ 모집기간: 2022. 8. 8.(월) ~ 8. 29.(월) 23:59 □ 모집인원: 00명 □ 모집대상: -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센터 가족상담사 위촉(가족상담 활동) 희망자 □ 등재 여부 안내: 2022. 9. 16.(금) 이내 개별 안내 및 패밀리서울 게시 예정
□ 필수 자격요건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상담사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 금년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 11. 30. 이후인 경우만 자격 인정 가능 ※ 인력 풀 등재 후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울시센터에 갱신된 자격증 재제출 필수. 미제출시 인력 풀에서 삭제 ②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2인 이하)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자 ? 한국가족치료학회의 경우 슈퍼바이저뿐 아니라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에게 슈퍼비전 받은 경우도 ② 항목으로 인정 ? 공개사례회의(공개사례발표회)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았을 경우, 해당하는 시간만큼 ② 항목의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발표자만 해당) ※ ② 항목에만 충족되는 경우, 소속 학회의 슈퍼비전 시간 인정 기준 확인 필수 ?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에만 소속되어 ① 또는 ② 항목에 충족되는 경우 학회에서 발급한 ‘가족상담사 확인증’ 제출 필수 ※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방법은 소속 학회 홈페이지 참고 (신청 기간: ~8월 10일)
□ 자치구센터 위촉 가족상담사 업무 내용 - 가족상담 실시 - 상담일지 정리 등의 행정업무 - 자치구센터 주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에 최소 50% 이상 참석
□ 문의: 서울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팀(☎02-318-8168, sfamilyc@daum.net) ? |
파일첨부 : [공고문] 서울 지역 2022 가족상담지원 사업 인력 풀 등재 희망자 모집공고.pdf [서식1, 2] 신청서, 동의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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