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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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 2018-09-06 조회수 : 2862 |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8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 및 갱신신청 안내입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8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3년 자격증 취득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 19번) ⑵ 2013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6년~2017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 19번) ⑵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3차 자격규정 제 30조(자격의 갱신)와 제31조(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 30조 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월) ~ 10월 5일(금) (5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02호 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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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1-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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