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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공지
작성자 :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 2018-09-06 조회수 : 2862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8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 및 갱신신청 안내입니다.

 

아 래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8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3년 자격증 취득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 19)

2013년도 자격증 사본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6~2017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 19)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자격증 사본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전형료 입금 확인증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3차 자격규정 제 30(자격의 갱신)와 제31(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30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자격규정 내용

2

학회비 납부 확인서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본 학회주관 사례회의에서 1회 발표

1

학회비 납부 확인서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에서 1 발표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참석

슈퍼바이저

학회비 납부 확인서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3. 서류 접수기간 : 201810월 1() ~ 10월 5() (5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02호 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파일첨부 : 1-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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