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2016년도 자격갱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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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 2016-07-14 조회수 : 2990 |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6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6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1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11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4년~2015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2차 자격규정 제 21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제12차 자격규정참고] 제 21조 1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접수기간 : 2016년 7월 25일(월) ~ 7월 28일(목) (28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 파일첨부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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