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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서류심사 공고
작성자 :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 2016-01-26 조회수 : 3699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6년도 자격시험 서류심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서류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해 년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면접심사에 합격하여야 했으나, 2016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2급 응시원서

(별첨1. 본 학회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1급 또는 2급으로 등급 명시)

2) 학부와 대학원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확인용)

3) 가족치료 관련 수료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이수과목 대체 확인용)

4) 응시료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 (학회 입회와 연회비 납부는 필수이니 사전에 필히 확인)

*학회 가입 여부와 가입 날짜 확인,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여부는 학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별첨2)을 참조바람

2) 자격시험은 시험응시 당해년 기준 학회가입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격관련Q&A 참고)

 

4. 접수기간 : 2016225()~ 33() [ 3일 소인 찍힌 것에 한함 ]

 

5. 제출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54896)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6. 서류심사 응시료 :

1) 응시료 2100,000, 1120,000(응시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2) 학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격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모든 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전형료에 가이드라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류심사 합격 후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314()

1)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는 상기일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2) 2016416()에 시행 예정인 자격필기시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공지함

 

8. 별첨 : 첨부파일

별첨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서류심사 응시원서

별첨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2차 자격 규정 (2016.01.01 시행)

 

9. 문의 :

자격시험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문의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010-6707-6894)는 화~금요일 오후 1~5시만 가능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정혜정

 


파일첨부 : 2016년 서류심사 접수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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