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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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 : 2015-09-29 조회수 : 3340 |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5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5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0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10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3년~2014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8년도 또는 2009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1차 자격규정 제 21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제11차 자격규정 참고] 제 21조 1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접수기간 : 2015년 10월 5일(월) ~ 10월 8일(목) (8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561-756)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010-6707-6894)는 수~금요일 오후(1~5시)만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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