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2026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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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kaft@familytherapy.or.kr) 작성일 : 2026-01-19 조회수 : 72 |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례연구위원회 이메일(kaftcase@gmail.com)로 2월 14일(토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사례 혹은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이자, 발표자가 응시하는 급수보다 상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의 슈퍼비전만 인정됩니다.) ※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상실 - 금요일 사례회의는 19:00~21:40, 토요일 사례회의는 10:00~12:40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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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2026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_사례위_최종.hwp 2026 사례발표 신청서 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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