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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2026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
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kaft@familytherapy.or.kr) 작성일 : 2026-01-19 조회수 : 72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6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사례연구위원회 이메일(kaftcase@gmail.com) 2 14(토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
2)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진행 중인 사례 혹은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3)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2 이상 받은 사례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이자, 발표자가 응시하는 급수보다 상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 슈퍼비전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개인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발표를 취소하시면 이후 사례발표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향후 2년 상실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3.  8회에 걸쳐 16명의 사례발표자를 모집하는 2026년 사례회의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진행 예정)

- 금요일 사례회의는 19:00~21:40, 토요일 사례회의는 10:00~12:40에 진행됩니다.

 

일자

모집인원

2026327()

2

2026424()

2

2026522()

2

2026620()

2

2026725()

2

2026918()

2

20261023()

2

20261127()

2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배상

파일첨부 : 2026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_사례위_최종.hwp 2026 사례발표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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