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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인증 안내
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kaft@familytherapy.or.kr) 작성일 : 2025-08-11 조회수 : 72

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인증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는 2025년도부터 교육연수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각 지역의 대학 연구소(센터)와 가족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그리고 사설 연구소(센터)들을 교육연수기관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가족치료의 교육 및 수련 기회를 보다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인증된 교육연수기관이 학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교육연수(워크숍)와 사례회의는 학회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절차를 안내하오니기관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지원대상

(한국가족치료학회 기관회원 중 소정의 조건을 갖춘 기관 (상세 조건은 첨부한 안내자료 참고)\


2. 접수방법

1) 일정: 2025년 8월 11() 10:00 ~ 8월 29() 17:00
결과 통보 예정일: 2025년 9월 5()

 

2) 심사비: 100,000원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본 학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와 연회비 면제 가능공공기관의 경우 교육연수기관 인증 심사비와 연회비 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1) 신청 방법: ()한국가족치료학회 홈페이지->기관회원 가입 및 로그인->연수연계기관->교육연수기관->인증신청->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인증 안내->신청

(2) 제출서류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첨부된 안내 파일 내용 참고)

(3) 심사비 납부(해당하는 경우):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104-755798 사단법인한국가족치료학회)


5) 접수 시 유의사항
(1) 지원서 및 첨부파일 수정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2) 제출서류 미비로 기관에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서류를 잘 확인하시고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기관회원)시 승인심사 절차로 인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이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기관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규정

첨부파일2.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첨부파일3.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절차 요약 도표

첨부파일4.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서

첨부파일5. [대표자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파일6. [상담사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파일첨부 : 2025년 하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인증 안내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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