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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회칙
(2009년 5월 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 본회는 한국가족치료학회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로 하고, 약칭은 K.A.F.T.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가족치료학의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타 학회와의 교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세계의 가족치료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내용)
본회의 제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국제 학술 활동 및 교류
3. 교육 훈련
4. 학술 및 홍보 활동
5. 학회지 및 기타 발간 사업
6.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00. 11. 11 신설개정>
7. 가족치료관련 전문가의 자격인준 <2000. 11. 11 신설개정>
8. 가족 치료 연구소의 설치 운영9. 그 밖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 상경험자로 한다.
또한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되는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준회원은 석사과정중의 학생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미만의 임상경험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6 조 (의무와 권한)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만을 갖는다.
제 3 장 회의 및 기능
제 7 조 (구성)
본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8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 정책 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제정, 개정, 위원 및 감사선출, 예산, 결산 심의확정,
사업계획,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9 조 (이사회) <2000. 11. 11 신설개정>
1. 이사회는 50명 이내로 회장, 역대회장, 운영위원 및 선출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회 장이 겸임한다.
2. 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사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논의 및 심 의하며 운영위원
회의 업무를 협의, 승인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4. 선출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실행이사 7인 (3) 감사 2인
2. 운영위원회는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행하고 제반 실천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준비한다.
(3) 회원의 자격을 심의한다.
(4) 본회의 회칙을 심의하고 총회에 제안한다.
(5) 학회지 발간 및 소식지를 발간한다.
(6)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7) 게재 학술논문을 심의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1 조 (자격관리위원회) <2000. 11. 11 신설개정>
1. 자격관리위원회는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 위원 7인
(3) 감사 2인
2. 자격관리위원회의 장은 본 회의제반 사업활동을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 력하며 위 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1) 가족치료 관련 전문가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부와 관련된 사항을 계획 실행하고 심의한다.
(2) 자격시험을 공고한다.
(3) 응시자의 응시자격을 심의한다.
(4) 자격규정을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5) 자격시험의 출제와 감독 및 채점을 관장한다.
(6) 응시료징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7) 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의 획득을 위한 제반과정을 홍보한다.
(8)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9) 슈퍼바이저 연례회의를 연 1회 개최하며 지도감독사례(슈퍼 비전에 관한 슈퍼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 슈퍼비전 연수를 연 1회 이상 주관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다.
※ 내규
1. 자격관리위원장의 선출방법- 가족치료 수퍼바이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운 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자격관리 위원은 가족치료사 Ⅰ급 (구 가족치료전문가) 중에서 자격관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 한 자로서 자격시험과 자격심사 업무를 돕는다.
제 12 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 원회의 실행임원
중에 호선한다. 각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 준을 받는다.
(1) 편집위원회
(2) 교육훈련위원회
(3) 학술관리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윤리위원회 <2007. 11. 23 신설개정>
(6) 국제교류위원회 <2007. 11. 23 신설개정>
제 13 조 (감사)
1. 본회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4 장 선거, 임기 및 권한
제 14 조 (선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실행이사 7명(분과위원회의 위원장 6명, 총무, 회계)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 친다.
제 15 조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의 원활을 도모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4. 회계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5.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 및 게재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운영위 원회에서 위촉된
사항을 수행한다. 단, 논문심사를 위하여 심사 위원을 따로 위촉하되 위 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학술관리위원회 :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및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3) 교육훈련위원회 : 회원들의 발전과 가족치료사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계획, 수행한 다.
(4) 홍보위원회 : 국내외 학술교류와 본 학회의 홍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사항 을 수행한다.
<2007. 11. 23 신설개정>
(5) 윤리위원회 : 가족치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회원의 가족치료윤리의식을 고취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적 교류를 기획하고 실천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 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회는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 3 조 본회의 사업에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996년 12월 1차 개정
* 1998년 12월 2차 개정
* 2000년 11월 3차 개정
* 2007년 11월 4차 개정
* 2009년 5월 5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