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한국가족치료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1.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제 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4. 선정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위촉
5.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6. 논문심사결과 확인
7.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8.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 6조(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임기)
1.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2. 심사위원단은 30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심사위원단의 임무)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8조(편집회의 운영)
1. 편집위원장은 논문마감 후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중 투고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3인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 9조(학회지의 내용)
1. 가족치료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한국가족치료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에서 발표된 논문
제 10조(논문게재)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정일: 2009년 6월 20일 본 편집규정은 17권 2호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