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기간 중 1/2이상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함.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감독도 인정.
3. 지도감독에서 개인 지도감독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집단 지도감독은 3-10명을 뜻함
4. 지도감독을 받을 때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슈퍼비전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
5.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은 지도감독 시간만 인정.
6.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며, 각 슈퍼바이저의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