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시험 안내

슈퍼바이저

date.gif 일시

9 월말

 

human.gif 응시자격

1.가족치료사Ⅰ급 취득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 수련과정을 완료한자

(1) 가족치료사 Ⅰ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를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
(2) Ⅰ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지도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모임에서 1회(2시간) 발표
(3) Ⅰ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 상 받아야 함.
(4) Ⅰ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5회 이상 참석과 1  회 이상 발표
(5) Ⅰ급 자격 취득 후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 10시간 이상 참석.     
(6) Ⅰ급 자격 취득 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단독 저술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단 2인의 공동연구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여야 함).

 

document.gif 제출서류

1.소정의 응시료
2.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3. 가족치료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
4. 400시간 이상의 가족치료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5. 5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한 증빙서류
6.지도감독에 대한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7.지도감독한 사례 중 슈퍼바이저 모임에서 1회 발표한 증빙서류
8.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에 10시간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9.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서 15회 이상의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10.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목차와 논문 첫 페이지의 사본

 

etc.gif 기타

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기간 중 1/2이상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함.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감독도 인정.
3. 지도감독에서 개인 지도감독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집단 지도감독은 3-10명을 뜻함
4. 지도감독을 받을 때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슈퍼비전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
5.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은 지도감독 시간만 인정.
6.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며, 각 슈퍼바이저의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star.gif 제출처

한국가족치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