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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 규정
(2009년 12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 가족치료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가족치료관련 전문가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관리위원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칙 제 3 장과 제 4 장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 장 검정구분
제4조 (구분)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족치료사 Ⅱ급
2. 가족치료사 Ⅰ급
3.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제5조 (직무)
1.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치료사 Ⅱ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 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가족치료를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족치료 행정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치료사 Ⅰ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 야 한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상담 및 가족치료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족치료사 Ⅱ급의 교육, 사례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족치료사 Ⅱ급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족치료 및 상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족치료 상담실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가족치료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며 이를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2) 자신의 주모델의 철학적, 실용적 시사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료자 - 내담자, 슈퍼바이저-치료자-내담자 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의 관계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인식, 감독,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슈퍼비전 상황(예; 현장 또는 비디오를 통한 지도감독)에서 슈퍼비전을 구조화하고 문제를 풀며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상 생기는 쟁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도감독에 있어 문화, 성, 계층, 윤리, 경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제6조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치료사 Ⅱ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1차 자격시험일 기준)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관련학을 전공하는 자
3.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직업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4개 과목 중 3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1) 가족관련(1개 과목)
(2) 가족치료(1개 과목)
(3) 상담(1개 과목)
(4) 인간발달(1개 과목)
(5) 직업윤리 관련(1개 과목)
* 1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함
제7조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치료사 Ⅰ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을 수료한 자 (1차 자격시험일 기준)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관련학을 전공하는 자
3. 필수 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직업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5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1) 가족관련(1개 과목)
가족발달, 가족체계이론, 가족문제, 가족관계, 가족복지 등
(2) 가족치료(1개 과목)
체계론적, 전략적, 구조적, 경험적, 인지행동적, 해결중심적, 정신역동적, 의사소통, 이야기 치료, 성치료 등 가족치료 접근법을 포함하는 과목
(3) 상담(1개 과목)
상담이론,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4) 인간발달(1개 과목)
인간발달이론, 성격이론, 성역할이론, 이상행동이론, 정신병리, 정신건강 등
(5) 연구방법(1개 과목)
연구방법, 통계 등
(6) 직업윤리 관련(1개 과목)
가족치료 전문가로서의 윤리 강령, 법적 윤리적 책임, 가족법 등
제8조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가족치료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족치료사 Ⅰ급 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9조 (과목인정) 다음의 경우 자격심사에 참조한다.
1. 워크샵과 세미나 참석
(1) 학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이나 사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본 학회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가 실시하는 위크샵에서 36시간 수강한 것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워크샵으로 과목을 대체할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워크샵만 인정한다. (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제출, 3개 과목까지 인정)
(2) 직업윤리 과목은 본 학회에서 개최한 2일간(14시간)의 워크샵 수강 (직업윤리 보수교육) 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강의 경력
(1)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과목을 1개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2개 과목까지 인정).
제 3 장 자격시험
제10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한다. 시험 과목, 시험 일자 및 장소와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1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12조 (자격시험 합격) 가족치료사 Ⅱ급의 합격선은 과목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60점 이상이며, 가족치료사 Ⅰ급은 과목 전체평균 70점 이상,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3년 이내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치료사 Ⅱ급
(1) 가족치료사 Ⅱ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2)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3)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2. 가족치료사 Ⅰ급
(1) 가족치료사 Ⅰ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2)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3) 가족치료 관련 수련증 사본
(4)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제14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2.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관련, 가족치료1, 상담, 인간발달, 연구방법, 가족치료2
제15조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 필기시험 출제와 채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 출제 및 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출제자는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격심사
제16조 (수련과정) 가족치료사Ⅱ급, 가족치료사Ⅰ급,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가족치료사 Ⅱ급
(1) 가족치료,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학회 가족치료사 Ⅰ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감독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 (사례회의 참석은 집단지도감독에 해당되며 10시간까지 인정된다. 단,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2. 가족치료사 Ⅰ급
(1) 가족치료를 50사례 2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족치료사 II급 사례시간부터 누적)
(2) 본 학회 가족치료사Ⅰ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감독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사례회의 참석은 집단지도감독에 해당되며 10시간까지 인정된다. 단,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3.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1) 가족치료사 Ⅰ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를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Ⅰ급 자격 취득 후 가족치료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모임에서 1회(2시간) 발표하여야 한다.
(3) Ⅰ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 상 받아야 한다.
(4) Ⅰ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5회 이상 참석과 1 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
(5) Ⅰ급 자격 취득 후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 1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18조 3-(7)을 근거로)
(6) Ⅰ급 자격 취득 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단독 저술한 논문을 1편 이상 게 재하여야 한다(단 2인의 공동연구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여 야 한다).
4. 지도감독
(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기간 중 1/2이상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감독도 인정된다.
(3) 지도감독에서 개인 지도감독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집단 지도감독은 3-10명을 뜻한다.
(4) 지도감독을 받을 때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슈퍼비전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
(5)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 서 받은 지도감독 시간만 인정된다.
(6) 가족치료 슈퍼바이저와 1급 가족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며, 각 슈퍼바이저의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가족치료사 Ⅱ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2) 자격시험(1차) 합격증 사본 1통
(3) 10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3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5) 실시한 가족치료 2사례(각 사례는 3회 이상)중, 1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요약본과 그 사례 중 1회기 완전 축어록과 다른 1회기 녹음 혹은 녹화 테입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 3회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2. 가족치료사Ⅰ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2) 자격시험(1차) 합격증 사본 1통
(3) 2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6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5) 실시한 가족치료 5사례(각 사례는 3회 이상)중 4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요약본과 그 사례 중 1회기 완전 축어록과 다른 1회기 녹음 혹은 녹화 테입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서 6회 이상의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2) 가족치료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
(3) 400시간 이상의 가족치료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5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한 증빙서류
(5) 지도감독에 대한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6) 지도감독한 사례 중 슈퍼바이저 모임에서 1회 발표한 증빙서류
(7)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에 10시간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8)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서 15회 이상의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9)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목차와 논문 첫 페이지의 사본
제19조 (시험의 면제) 국외에서 가족치료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한 자 또는 국내외에서 가족치료 훈련을 받은 임상전문가에게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 자격증 각 급에 해당되는 상담시간 및 지도감독시간을 만족시켜야 하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발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면접을 통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20조 (자격증 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하며, 학회장은 자격증을 정기 총회에서 수여한다.
제21조 (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명기한다.
1."연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3년 이상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2. 가족치료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사례회의 15회 이상, 학술 대회와 워크샵 10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가족치료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사례회의 10회 이상, 학술 대회와 워크샵 8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가족치료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사례회의 10회 이 상,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여 야 한다.
5.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 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 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 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연회비 납부)
제22조 (자격증 효력정지)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치료사 Ⅱ급 등 가족치료관련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자격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일
1998. 2. 16 1차 개정
1999. 5. 29 2차 개정
2000. 11. 11 3차 개정
2001. 11. 30 4차 개정
2003. 3. 31 5차 개정
2003. 5. 17 5차 개정안 수정(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관한 사항)
2004. 3. 13 6차 개정
2005. 3. 14 7차 개정
2008. 12.19 8차 개정
2009. 12.21 9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