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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관련] 필기시험 재시험자는 서류심사 응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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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3-05-24 01:57 조회2,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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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2년에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부분합격)했습니다. 2013년 서류심사에 응시해야 하나요?

A 자격규정 제 3장 자격시험 제 12조(자격시험 합격)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당해년 포함 3년 내에는 서류심사에 응시하지 않고 필기시험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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