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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도감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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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경화 작성일15-03-31 13:57 조회2,149회 댓글0건

본문

 4. 지도감독
 (3) 지도감독에서 개인 지도감독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집단 지도감독은 3-10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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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에는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단 지도감독에서 3명~1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정기적인 시간에 지도감독을 받을 경우 발표를
해야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참석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인원이 주1회, 또는 월1회 10회, 3시간씩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집단지도감독 30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참석만 해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발표를 해
야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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