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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족상담전문가 과정: 상담사례 슈퍼비전 교육생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작성일20-03-20 16:38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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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단기가족상담전문가 과정: 상담사례 슈퍼비전 (2020년 과정 1-1 교육생 모집>

○ 일 정

_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에 교육 (10시 - 18시)

_ 과정 1(상반기 1월 ~ 6월)과 과정 2(하반기 7월~12월)를 수강하면(총 12회 방문) 수료.

_ 과정 1, 2 수료 후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 후 자격증 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증)

○ 수강대상:  본 연구소의 해결중심치료 숙련워크샵까지 수강한 자 (※ 중급까지 수강한 사람도 가능, 단 전문가과정 수강 중 숙련워크숍 개설 시 필히 수강할 것)
○ 등록기간: 수업시작일 일주일전까지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등록완료)
○ 유의사항: 본 교육에서는 본인의 상담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례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슈퍼비전을 받게 됩니다.

○ 본 연구소의 모든 과정은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소지한 교수님들이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도 감독 받은 사례 시간 또는 교육내용은 한국가족치료학회와 해결중심치료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인정됩니다.

-----------------------------------------[ 교육 신청 ]-------------------------------------

○ 신청방법: 연구소 이메일( kibft@hanmail.net )로 신청하고 입금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메일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예시: 1984.01.01), 이메일,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 중급수강여부(예, 아니오), 입급일, 환불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주십시요.


○ 교 육 비: 6개월에 120만원 (단, 한시적으로 선납시 90만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5% 할인 혜택 (중복할인 불가)

- 만 60세 이상 또는 학생 (학생증 사본 제출)
- 기관 단체 등록 (5인 이상)

- 교육 후 다음 과정 연속 등록시

- 6개월 선납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취소규정: 개강 3일 전 취소 시, 교육비 전액 환불(송금료 제외).
개강 1, 2일 전 취소 시, 교육비의 70% 환불(송금료 제외)
교육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 기타 규정은 본 연구소에 문의 요망)

○ 교육비 납부: 아래 계좌로 송금(기관 지원 시 필요서류는 전화 필요_통장사본)
(입금계좌: KEB 하나은행 138-890054-61604 / 예금주: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 홈페이지: http://brieftherapy.kr ▣ e-mail: kibft@hanmail.net
▣ 전화: (02) 3273-8275 ▣ 팩스: (02) 3273-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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