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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2020년 7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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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0-06-01 10:01 조회2,090회 댓글0건

본문

7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2020725() 오전 10:00오후 1:00 사례회의 발표자를 급히 추가로 모집합니다(아래 한시적으로 완화된 발표 기준 참고해 주세요).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학회 이메일(kaftcase@gmail.com)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시적으로 발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2) 발표사례 승인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 중인 사례 혹은 종결된 사례

*발표사례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달 전입니다.

3) 가족상담 회기가 포함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을 상실하며,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이 상실(예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패널티에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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