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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발표 안내(2급신청자도 발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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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3 04:22 조회4,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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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발표에 관한 안내>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제9차 자격관리규정안(제17조1항3목―가족치료사Ⅱ급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에 의하면, 가족치료사Ⅱ급도 사례발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족치료사 Ⅱ급,Ⅰ급, 슈퍼바이저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례발표절차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1. 사례발표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사례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례발표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회사무국(kaft@familytherapy.or.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사례발표자 선정은 발표자가 희망하는 월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육훈련분과위원회의가 심의하여 조정하여 해당 월의 발표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3. 사례원고는 발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사례발표형식(학회 자료실 참조)에 맞추어 구성하시고, 1회기분의 전체 축어록과 함께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4.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발표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 추후 1년 동안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교육훈련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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